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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반소아입국

비동반소아입국

필리핀정부 규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혼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문의는 필리핀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모 중 아버지만 동반하는 경우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 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 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아버지와 소아의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 상 영문 철자,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인솔자가 동반하는 경우 (인솔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만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 동반 인솔자의 출국편 좌석 클래스와 동일하게 예약 및 발권 하셔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1. 1. 영문 부모 동의서를
    작성 합니다.

    부모동의서 다운받기
  2. 2. 공증변호사 or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3. 3.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해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자국 대사관의 확인 없이 외교부의 인증을 통해 자국에서 직접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인증협약.
    관련 문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문의 바랍니다.

인솔자가 동반하는 경우 필요 서류

만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 동반 인솔자의 출국편 좌석 클래스와 동일하게 예약 및 발권 하셔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부모 동의서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등본의 철자가 동일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또는 등본상 자녀와 부모님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아,인솔자,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 입국 수수료 PHP 3,120 (USD 85)

    ※ 납부한 영수증은 귀국 시 까지
    별도 보관 해 주십시오.

  • 귀국 항공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 탑승일 기준 만 12세 이상의 승객은 홀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 만 12세 미만의 승객은 한국으로 입국 시 현지 필리핀항공 오피스를 통해 UM SERVICE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발일 최소 1주일 전까지 보호자와 함께 현지 티켓오피스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수수료 : 약 KRW 65,000 (신청 후 수수료 환불 불가) 서비스 수수료 외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 확인은 현지 티켓 오피스로 재 확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규정 및 서비스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수수료 : PHP 3,120 수수료 지불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해주세요. 필리핀 출국 시 필요합니다.
  • UM 신청 시 성인 운임과의 차액이 추가 발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