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정부 규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혼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문의는 필리핀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인솔자의 좌석과 소아의 좌석 등급이 동일 하지 않아도 예약 가능
1. 영문 부모 동의서를
작성 합니다.
2. 공증변호사 or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3.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해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자국 대사관의 확인 없이 외교부의 인증을 통해 자국에서 직접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인증협약.
관련 문의는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문의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부모 동의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등본의 철자가 동일 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영문 등본에 한함(민원24 온라인 발급 불가)
※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또는 등본상 자녀와 부모님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아,인솔자,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각 1부
입국 수수료 PHP 3,120
※ 납부한 영수증은 귀국 시 까지 별도 보관 해 주십시오
※ 입국 수수료는 페소 또는 달러로 지불할 수 있으며 달러로 낼 경우 당일 환율이 적용
귀국 항공권
부모 중 아버지(또는 어머니) 동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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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동일할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동행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1매가 필요합니다.
※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 영문 서류 철자가 동일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