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안내] 최근 보이스 피싱(Voice-phishing) 혹은 스미싱(SMS Phishing) 등 문자나 직접적인 전화통화를 매개로 하여 필리핀 현지에 있는
1) 수입처 혹은 한국관련 업체(대사관이나 한인회 등) 임을 사칭하여 수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2) 운송대리점임을 사칭하여 화주들로부터 화물 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선불로 요구하고 지불이 된 후에는 잠적해버려 일반 화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달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은 국제항공화물협회의 운송 규정방침에 따라 화물 운송료를 후불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고객과의 직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불을 요청하는 화물 업체가 있다면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상기 유념하시어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