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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2020.12.30 조회수393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또는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 의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국가/지역 |
입국금지 / 격리조치 대상 |
입국 절차 / 입국 조건 / 기타사항 |
대한민국 |
<입국 규정> • 총 90개국 대상 비자면제협정 및 모든 무사증입국 정지 (4/13 부) - 기존 일본국적 대상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 유지 [예외]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승무원, ABTC/APEC CARD 소지자
- 6/1 이후 출국시, 재입국 허가를 득한 후 출국 필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4/1 부) - 내국인 및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14일 격리 (자비 부담)
• 대한민국 환승은 연계항공권 확정 및 24시간 이내에만 환승 허용 -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환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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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한국 입국 시간 기준 1월 8일부)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 영국/남아공 출발 한국인은 PCR 검사 소지 필수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 확인 -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가능한 모바일 기기 소지 필요 - 국내선 이용 제한 (제주 거주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E9 비자 소비자는 예외적으로 국내선 탑승 허용)
- 37.5도 이상인 경우 항공기 탑승 불가
- 마닐라발 미주행 환승객의 경우 (환승 연결시간 6시간 이내, 12/21부) : - 필리핀발 한국행 승객의 경우 :
지정 검사기관 확인
-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 필리핀발 한국행 승객의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전부터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시간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 한-일 기업인 비즈니스 트랙 시행 (10.8부) - 한국인,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일간 직항편 이용시 신청가능 |
필리핀 |
<입국 금지 대상> • 모든 외국인
- 마닐라 공항의 경우 출발편만 적용 - 세부 공항의 경우 출도착편 모두 적용 (미착용 시 항공기 하기 불가) * Face Shield : 눈과 코를 모두 막을 수 있는 형태 (고글 불가) - 마닐라 도착 승객은 출발지에서 TRAZE를 다운로드 받기 를 권유 • 세부행 승객의 경우 온라인 통해 발급 받은 Travel Reference Number(TRN) 및 바코드 제시 필요
<환승제한> 국제선에서 국제선(혹은 국내선)으로의 즉시 환승은 불가하며, 필리핀 환승 시 14일 자가 격리 후 PCR 음성 테스트(출발 72시간 내 기록만 인정)를 첨부하여야 함.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19개국(한국 포함, 영국은 12.23 시행)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한 모든 외국인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12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필리핀 정부는 12월 29일 필리핀 국민의 입국은 허용된다고 수정 발표함.